카드연체중 법원채권추심서류를등기 안받으면 압류 못하는지요?

신랑이 현재4개월째 카드연체중으로법원에서 오는 등기 (카드연체중채권추심서류)를 안받으면 차량이든 임대 계약서에 압류를 못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원의 압류결정으로 이미 압류가 된 것이고, 송달은 압류결정이 난 사실을 통보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