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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는 등기를 부재중으로 수령

개인사정으로 연체가되어 카드와 은행권에서 지급명령이나 유체동산가압류 하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으로 법원등기를 수령할수가 없습니다 계속 수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처리하여 질문자님에게 보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속하여 미수령하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을 때 본인 주소지에 정상 송달되었음에도 본인이 송달받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항소하여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