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인 이미지의 공유를 할때 밑에 링크가 뜨는데

일반적인 당연히 합법적인 유명인 사진등을

검색해서 공유할때 그 이미지가

뭔 사이트에 있는건지 문제될 사진이 아니니까

확인 안 하고 팀원한테 보내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사진 밑에 그 싸이트의 링크가 뜨던데

만약에 그 싸이트가 불법 저작물등

불법 사이트라면

이 경우에도 불법사이트 링크 공유를 통한

배포죄가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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