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URL공유한걸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누군가 실수로 네이버카페에 본인의 노출사진을 올렸는데(정황상 실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허락 없이 해당 게시글의 URL을 다른 사이트에 공유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나요?
사진 파일을 직접 공유한게 아니라 URL 링크를 공유한 것이고, 사진을 피해자 스스로 실수로 올린 것이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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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그 사진을 공개한 경우로서 이를 단지 url로 하여 타에 공유한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