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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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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전세 3억2000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월세 110만원정도로 바꾼다고 합니다. 월세가 110만원이면 보증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제가 월세를 살아보질 않아서 대략 어느정도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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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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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위 법령에 근거하여 현재 32000에 월세 11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이네요.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해도 월세가 약6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보증금1000만원으로 계산해도 약68만원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의 월세 변경에 응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하며 만약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 임대인에게도 청구권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10이면 보즘금5천이 적당한거로 사료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각지역이나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 예시대로 하면 보증금을 제로일때 대략 4%를 적용 한거가 되네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의 임차인 자격은 유지 합니다 어차피 새주인은 월세로 전환할 분 같으니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더 거주 하시고 월세로 할수 없다면 그후 생각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계약중 전월세 전환은 일방의 요구로는 불가합니다.
    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의 변경은 가능하나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이 정한 비율 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연 4.5% 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375,000원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면 대략 보증금 5,000~1억에 월세 110만원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인분이 임대사업자이거나 하면 법정 전환율을 따라야 하는데 현재 법정 전환율이 4.5%입니다.

    4.5%로 계산해보면 약 2천666만원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