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인이 해외 거주 시 질문입니다.
계약일엔 임대인이 귀국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예정이구요.
계약은 임대인과 대면하여 체결하였으나 잔금일에 임대인이 귀국하기 어려울 시 대출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은행 제출용 준비 서류 등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주소는 동사무소로 적으면 된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계약 물건 소재지의 관할 동사무소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 범위(임대인의 해외 체류 동안 임대인의 지위를 국내에서 행사 하는 범위) 등을 명시하여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