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용역거래 후, 대금지급시 원천징수 신고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당사A : 내국 법인
거래처B : 베트남 해외 법인
거래처 B는 당사A에 기술용역(설계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사A는 설계용역의 대금을 '베트남-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7.5%만큼 원천징수 후 송금하려고 합니다.
Q1. 이때 당사는 원천세 신고시 어떤 카데고리에 신고해야되나요?
외국_인적용역(C84), 외국_사용료(C85), 외국_가상자산 외(C88).
Q2 이에 대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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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 인적용역에 기재하시면 되며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