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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괴 특수건강검진에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

작업환경측정괴 특수건강검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나와있는 특수검진 항목에 대하여 특수검진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중간에 새로운 물질이 추가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도 특수검진을 해야하나요??

만약 단속이 나온다면 작업환경측정에따른 특수검진을 했는지 보지않나요???

작업환경측정한거와 별개로 특수검진을 진행햐여 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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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작업환경측정 의무(산안법 125조)와, 특수건강진단(130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상호 별개의 의무입니다.

    해당 새로운 물질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의 유해인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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