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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애벌래169
영험한애벌래16923.09.19

전세 계약금............

살고있는집에서 이사를가려는대 가는곳 계약금을내야하는대 현재살고있는집에서 10프로 정도받아야하는대 언제받을수있나요 달라고해야하나요 이사를 처음해보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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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질문의 요구에 임대인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임대인이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다음 계약을 위해 현 보증금의 10%정도를 우선 반환을 해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하시면 되고, 통보기간은 규정된사항은 없으므로 만기 해지통보 이후에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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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금 명목의 금액(통상 10%)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10%를 현 세입자에게 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건내는것이 임대인에게 의무는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돈을 챙겨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임대인에 따라서는 주지 않는 임대인도 있는데 그게 위법한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보증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음 집 구할때 쓰라는 의미로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데 이게 관례적인거라 안준다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적절한 시점에 요청해보시면 어떠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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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해달라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의 10%를 반환해 달라고 하시고요. 10% 반환받고 만기일에 이주시 공과금 정산하고 90% 반환 받아서 이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의 10%를 미리내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미리 내어주곤 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실 시점에 임대인에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