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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멋대로 만진다가 파손 시커는데 보상 받을수 잇을까요 부모에게 부모가 보상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게 대응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뿐 인가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쾌적한개다리소반
초등학생이 멋대로 만지다가 파손시켰다면
그 초등학생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고
민사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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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남의 핸드폰을 만져서 파손이 되었다면 부모한데 보상을 받을수있어요~~보상을 못 해준다고하면 고소해서 받을수도 있구요~~~
갸름한칠면조122
당사자인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니 형사적 처벌은 힘들 것 같고 부모한테 민사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명확하다면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네 부모가 줘야하는데 안준다면 cctv 등 자료를 확보한 다음 민사소송을 걸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십니다 잘 해결되시길!
세상은요지경
만약에 초등학생의 부모님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증거 모아서 민사소송을 해야지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소송비 포함해서 합의금으로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확보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영상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목마른염소230
안녕하세요. 핸드폰 파손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