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차량이 긁혔는데 봐주세요

제가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긁혔어요 그런데 제차는 블박이 꺼져있어서 못찍었고 반대편 차주분 부탁해서 찍었는데 흰색 투싼이 앞으로 왔다갔다 할때는 긁은 자국이 없다가 제차 옆으로 넣었다가 블박차량 옆에 주차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고는 긁혀있었거든요 흔적이 심지어 할아버지가 투싼 차주인데 긁은 자국을 두번이나 보고가세요 제차는 콜레오스 회색차량입니다. 또 바퀴의 굵힌자국이랑 투싼 튀어나와있는 범퍼 긁힌부분 간격이 동일하구요 긁은 높이도 같아요 투싼 차주에세 블박 보여달라하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저는 보상도 못받나요? 주변에 cctv도 없스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가해 차주가 차량이 긁힌 것을 알고도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 물피도주(연락처 미제공)

    이며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보험 처리를 하게 가해자를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거로 자차 선 처리한 후 상대방에게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인정하고 보험처리 또는 개인적으로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것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우선확정하여야 합니다.

    즉, 상기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고처리를 통해 가해차량을 우선 확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