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전자신고 오류 왜나는지 궁금합니다

12월귀속/1월지급 원천세 1/12일자로 진행하려하는데 해당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니라는데


언제부터 신고가 들어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지급한 급여는 2월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반기별승인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핤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2월 귀속이고 지급을 01월에 한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는

      02월 01일부터 0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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