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반기별승인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핤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2월 귀속이고 지급을 01월에 한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는
02월 01일부터 0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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