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신고시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간이 궁금해요

원천징수 세금을 12월 29일에 신고를 했다고하는데

홈택스에서는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 신고가 안된걸까요? 아니면 전산 반영이 안된걸까요? 혹시 안된거라면 얼마후에 확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세자가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은 납부한 날 바로 납부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국고시스템에 반영되어 통상 3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반영되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지잔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잘 비치 보관

      하고 있으면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및 납부서를 대사하여 신고납부 불부합 처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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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3.10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