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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물개265

신랄한물개265

세금신고시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간이 궁금해요

원천징수 세금을 12월 29일에 신고를 했다고하는데

홈택스에서는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 신고가 안된걸까요? 아니면 전산 반영이 안된걸까요? 혹시 안된거라면 얼마후에 확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세자가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은 납부한 날 바로 납부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국고시스템에 반영되어 통상 3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반영되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지잔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를 잘 비치 보관

      하고 있으면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및 납부서를 대사하여 신고납부 불부합 처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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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3.10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