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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친근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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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월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원래 급여일은 11/6일이며 출산휴가는 11/24일부터 들어가기로 되있는데 세무소에서 11/7-11/23일까지의 급여는 일 할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계약상 주5일근무(일요일-휴일,주중1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11/7,8정상무 ,11/9일요일.11/10,11,12정상근무 11/13주중오프 .11/14정상근무, 11/15 연차 11/16일요일 11/17-22 연차,11/23일요일. 이렇게 근무할 예정인데 일할계산되는 급여는 일요일,주중오프,연차 사용일까지 다 받을수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자체가 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일수도 쉬는날 포함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연차사용일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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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일할 계산 시 휴(무)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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