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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알파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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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부동산 취득세납부를 엄마명의카드로 해도 되나요?

성년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 증여후 갭투자 4천만원인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중입니다. 취득세가 천삼백만원 나오는데 엄마카드로 분할납부해도 되나요? 자금출처조사 나와도 문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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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본인이 납부하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세 대납액을 증여재산으로하여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는 성인 자녀가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부모가 대납 시 그 대납한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녀의 취득세를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취득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구매액+취득세납부액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