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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황여새224
해외주재원
국내에서 50% 해외법인에서 50%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외법인에서 해줬을 경우
국내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할 때 총 학자금에서 해외법인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을 제외하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금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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