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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구지86
깜찍한발구지8624.02.25

재산세가 일부 미납됬읍니다 요새 경기가 않좋아서. 일을 못해 재산세가 일부 밀렸읍니다

재산세을 일부 미납했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압류가 들어오고 그런가요

생활비도 없는데 재산세을 낼수도없 습니다

미납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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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공매의뢰를 하거나 또는 추심을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당장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치며 가산세는 매일매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