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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집주인분의 가족끼리의 양도가 있었는지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세 연장을 위해서 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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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걸 요구하며 사실상 불리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여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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