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시 재계약문구를 넣어야하나요?
전세재계약 할건데 감액계약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 할건데 저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특약사항에 재계약문구를 넣어주어야 (ex. 본 계약은 2022. 0. 0. 만료 에서 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재계약함) 이렇게 넣어주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그래야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거라고 하는데 만약 부동산에서 재계약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꼭 넣어달라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되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예시 문구("본 계약은 2022. 0. 0. 만료 에서 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재계약함")와 같은 형태로 재계약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의 만료일, 변경된 금액, 재계약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임대인의 재산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설정 상태,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