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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입금자와 받는자가 다르면 . .

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국에서 톱밥배지를 수입해올 때

옆농장 사장님께 돈을 보내서 그 사장님이 저희꺼랑 자기꺼 같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도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보면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사람이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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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가를 지급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대금을 수취한 자의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금 추징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수취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옆농장 사장님과 귀하에게 매입세액 불공제와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옆집 사장님도 부가세 공제를 받길 원하시면 본인이 옆집 사장에게 옆집 사장님이 부담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