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소확률 및 의뢰문의-주휴수당관련-사장님입장
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AI 이용했습니다
혹시 의뢰를 하면 승소 확률이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어요
승소 확률이 있으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건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근로자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하는 근무 형태였습니다.
사업주는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는 해당 기간 최저임금(10,030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거나 구분하여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폐업된 상태입니다.
2. 분쟁 쟁점
(1) 주휴수당 포함 여부
사업주는 시급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급여 개념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휴수당 별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시급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
근로자는 본인의 시급을 12,500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에 대한 계약서나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는 상황이며,
실제 지급은 12,000원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미지급 금액 범위
최저임금 기준(시급 10,030원) 및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재산정한 결과,
일부 월에서 소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전체 합산 기준 약 70,153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사업주 입장 및 유리 요소
-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됨 (12,000원)
- 전체 기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은 최저임금 + 주휴수당 기준과 유사하거나 일부 초과하는 구조
- 지각 및 근로시간 부족에 대한 별도 차감 없이 급여를 지급한 정황 존재
- 부족 금액 규모가 매우 소액 (약 7만원 수준)
-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로 추가적인 계속 위반 상황이 아님
-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산 의사가 명확히 있음
4. 불리 요소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부족
-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항목 미구분
5. 예상 법적 판단
노동청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미지급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고,
전체 지급액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 체불이 아닌 점,
부족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된 부족분(약 7만원 수준)에 대한 지급 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대응 방향
-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부족분에 한해 정산 의사 유지
- 근로자가 주장하는 12,500원 기준 주휴수당 산정은 부인
-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합의(5~7만원 수준)도 고려 가능
* 그리고
또 다른직원이 현금에 손을 대서 횡령으로 돈을 가져갔고
갚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주휴수당 언급을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횡령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지 절차와 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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