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여름에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전입신고가 많이 늦어졌는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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