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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파리매151
하얀파리매15120.09.08

전입신고가 너무 늦었는데 가능한가요?

대학교2학년때 원룸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곳에서 8년째 생활중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을 몰랐던 터라 전입신고없이 계속 거주중입니다.

얼마전에 친구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14일 초과시 과태료 부과 또는 허위신고시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번년도까지 거주 할 예정인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허위로 신고가 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8년 생활했는데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날부터 기산이 되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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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문자의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2.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단순히 전입신고를 지연한 것에 불과하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허위신고는 더더욱 아니므로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3.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 우선순위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8년 전으로 소급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현 거주지에서 올해까지 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현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