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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입신고하고 싶은데 많이 늦어서요.

친오빠랑 자취하고 있는데 오빠가 세대주여서 전입신고 했고, 전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취하진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주소이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2주안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 와서 전입신고(주소이전) 할 수 있을까요? 한다고 과태료 부가가 생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