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소이전(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발 ㅠㅜ

제가 8월 13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친구의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이번에 친구가 공공임대 주택에 당첨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이사를 했다가 오늘 혹시 몰라 문의를 해보니 전처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는 여기 그대로 살고 저는 다시 본가에 가려하는데 본가는 수도권이고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사하고 일자리 정리하고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전에 친구와 살던 곳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8월 15일에 그 전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해서 제가 혹시나 피해를 가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우선 본가로 먼저 전입신고를 하려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세대주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세대주 확인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라도 다음주 화요일에나 제가 직접 본가로 올라가든 해서 하려하는데 그 전까지 이 전 집주소에 등록 되어있는게 좀 힘들거나 새로 오시는 세입자분에게 피해가 갈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8월 15일에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분은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또는 온라인)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거주자(질문자님)의 주소지가 아직 남아있더라도, 새 세입자는 계약서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때문에 보증금보호가 안되는 일은 없으니까 피해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8월 13일에 이사하셨으므로, 다음 주 화요일에 신고하셔도 기한을 넉넉히 지키시는 것이라 과태료 등의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아주 혹시나 새 세입자나 전 집주인이 전입신고 과정에서 "아직 전 거주자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찝찝해하거나 불법 점유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세입자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등에 의거 세입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세대주 확인이 가능한 지인이나 가족의 집으로 되도록 빨리 전입을 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15일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데도 질문자님의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새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새 세입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가 주소로 전입신고 시도하기 위해 아버지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화로 아버지께서 주민센터에 확인 의사 전달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