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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딱딱한호박파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서 6주간의 진단을 받았고 산재처리하여 승인 받았는데 현재 승인기간이 6주보다 많은 기간(8~9주정도)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나는 2주간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료계획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에 출근할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진료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실제 치료 경과와 진료계획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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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급여는 병원 진단서의 기간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하여 통지서에 적어준
'요양승인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 요양승인기간은 법적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승인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승인결정이 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이 실제 8~9주까지 요양기간을 승인했다면 그 기간 동안 치료 자체는 산재로 인정된 상태이나, 휴업급여는 승인기간 전체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