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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개문 사고 경추 디스크 진단 / 후유장해 수임 실익 문의

안녕하세요. 자전거 개문 사고로 손해사정사 선임 실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고 내용: 자전거 주행 중 갑자기 열린 차 문에 충돌 아스팔트에 구름

2. 진단 및 치료: 경추 추간판탈출증(4,5,6번 진단), 2차병원(양방)9일 입원 후 현재 통원 치료 중(한방병원)

3. 직업 및 상황: 엄마 가게일 병행 공시생 (사고 전 필라테스 강사 경력, 꾸준히 운동하였고 사고 전 목 관련 통증이나 증상 일절 없었음)

4. 과거력: 3~4년 전 빗길 자전거 타다 인도 연석으로 올라가면서 넘어져 일자목/목 통증으로 약 1주일간(?) 치료받았던 이력 있음. 지금은 역c자라고 하고 그때 다녔던 정형외과 선생님이 원래 목디스크가 있었지만 사고로 악화된걸로 보인다함. 입원했던 병원 신경과에서 대학병원에 외상기여도 받아보라고 진료의뢰서 써줌.

[문의 사항]

- 과거 치료 이력이 있지만, 사고 전 무증상 정황과 외상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후유장해(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사정사 수수료(10~15%)를 제외하더라도, 제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때보다 '실수령액'이 명확히 늘어나는 수임 실익이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거 치료 이력이 있지만, 사고 전 무증상 정황과 외상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후유장해(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기존 사고도 있고, 기존에 원래 목디스크가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기여도부분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후유장해청구도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는 감정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손해사정사 수수료(10~15%)를 제외하더라도, 제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때보다 '실수령액'이 명확히 늘어나는 수임 실익이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 실익여부는 신체감정의 결과, 사고정도등을 검토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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