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안된상태에서 근무시간변경이되서 퇴직금안주려고 사직서 받고 바로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한경우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1년이안된상태에서 근무시간변경이되서 퇴직금안주려고 사직서 받고 바로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한경우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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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무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게아니라 사용자측 요청으로 퇴사후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 근무이고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 도중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의 실질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이었고,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