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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양이101
활달한고양이10124.01.04

초범 재판을 끝내고 항소가 걸렸왔는데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재판이 끝나고 초범이라 2년에 1년6개월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사가 항소를해서 1월 15일날에 재판이 또 열립니다 재판하던당시 다른 사건 사기등으로 구치소에서 나와서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 항소재판에서 피해가 가진않을까요? 그리고 항소에 대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살돈은 없고 국선 변호사는 어디서 물어보고 같이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공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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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검사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주장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사받으신 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변호사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