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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재270
사려깊은가재27023.06.13

연명치료거부 친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나이
58
성별
여성

궁굼해서 질문합니다. 자식들 모르게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내가 아프거나 사고로 더이상 소생이 불가한데 자식들이 그래도 살려달라고~~~부모의 연명치료거부 신청한것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내가 연명치료거부 신청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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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명제학 의사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거부를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막상 가족들이 반대하면 의사는 치료를 해야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연명 치료 거부 신청을 하려면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 후 합의된 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미리 연명치료중단을 신청했어도 연명치료중단을 하려면 (가족들이 반대하는) 병원측에서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서류를 작성해놓았다면 자식들이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명치료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의사가 추정이 가능하면 그것이 최우선 고려되며, 서류는 그러한 의사를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있으면 타인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호자들께서 그 자체를 문제를 삼거나, 본인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공개하시고 알리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을 하셨군요. 환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연명치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이 연명치료거부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의 임종 후 소송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소모적인 상황을 예방하시려면 가족들에게도 미리 의견을 말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