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왜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나요?

상해보험 가입을 알아보는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만 보장한다고 들었어요. 왜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이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힌 상해는

    이미 질병이 원인이기 때문에 상해는 1차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사고로 본다면 보장이 가능하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말그대로 상해사고일지라도 원인이 질병이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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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은 상해 즉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와 상해가 아닌

    질병을 담보하는 질병 담보의 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다를 보상하게 되면 위험률과 손해율이 올라가고 각각의 담보에서 고려해야할 고지 의무 등도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도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인수 조건과 보상 금액의 한도도 달라지기에 별도로 구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다친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이므로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말씀하신대로 다쳤을때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질병은 아플때 보장받는 보험이구요.

    질문자님 말씀은 극단적으로 콜라사는데 사이다는 왜 안줘? 같은 음료수인데? 라고 말씀하시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보에서는 입원비라고해서 질병+재해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손보쪽에서는 전부 구분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다 포함하는 보험료보다 구분해서 선택권이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상해만 보장하고

    질병은 질병만 보장하죠.

    상해보험이 아닌 질병상해 보험 혹은 질병 보험을 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 가입을 알아보는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만 보장한다고 들었어요. 왜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이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은 크게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으로 구분이 되어,

    질문의 내용처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상해보험과

    내재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에 대해 보장하는 질병보험으로 구분을 하여

    해당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해보험은 상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상해에 대한 사고만 보장을 하게 되고,

    질병보험은 질병에 대한 보험사고만 보장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