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완료해두었고

대학생이라 여름방학만 알바가 가능해서

현재 알바를 진행중입니다

80만원정도는 계좌이체를 받았고 세금(3.3%)

를 제외하진 않았고

200만원 정도 넘게 지급받아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

내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 될까요?

4대보험가입하면 대상자 발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수입이 있는 상황은 없을 거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