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의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합니다.
가족이 보유한 주택은 30년전부터 본인이 소유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15년전 집사람이 상속받은 소수지분1/5 주택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7개월전에 상속받은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예정가격은 7억2천만원으로 상속신고 보다 7천만원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12억원미만이라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