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의 상속아파트를 매도하려고합니다.
가족이 보유한 주택은 30년전부터 본인이 소유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15년전 집사람이 상속받은 소수지분1/5 주택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7개월전에 상속받은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예정가격은 7억2천만원으로 상속신고 보다 7천만원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12억원미만이라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 3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7천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세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내 거래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속가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어 상속재산 평가액이 7.2억원으로 결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상속세 평가액이 증가되면 상속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평가방법과 재산 종류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양도차익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