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담배판매 카카오인증서 위조 고소
방금 전 어느 한 분이 오셔서 담배를 달라고 하시길래 민증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증을 뒤적이더니 민증대신 카카오인증서로 되냐고 그러길래 일단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확인하고 혹시몰라서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혹시 미성년자였다면 사진찍어놓은거랑 cctv영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 이를 행사하는 것은 각각 아래와 같이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이를 제시하는 CCTV 영상이 있고 CCTV 영상의 일시와 사진 촬영일시가 일치한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