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파손과정에서 감독자인 선생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