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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그늘나비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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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수업중 수업도구파손했을겨우

초등학교에서 체육시간 배드민턴수업중 채를 잘못사용하용 파손되었다고하는데 보상해주어야하는걸까요?선생님이 아이한테사오라고했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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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파손과정에서 감독자인 선생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파손에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될 행위로 사용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