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에서 수업중 수업도구파손했을겨우
초등학교에서 체육시간 배드민턴수업중 채를 잘못사용하용 파손되었다고하는데 보상해주어야하는걸까요?선생님이 아이한테사오라고했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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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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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파손과정에서 감독자인 선생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파손에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될 행위로 사용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