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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하는아빠
육아하는아빠22.10.11
매매를 하는 순간 전세주는거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매입하면서 전세주는건 어떻게 하나요? 그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부동산에 있나요? 아니면 매입 후 전세입자를 찾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의 매수와 매수 후 임대차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수를 하고나서, 바로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면, 소유권 등기이전 후 세입자를 확보하여, 임대차를 계약 하시면 되지요.


    혹시 매도자와 중도금을 치룬 후 잔금을 기다리는 중 세입자가 나타나 임대차를 한다면, 그 매도인과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하게한 다음에(이때 매수인인 님께서 임대차에 관하 모든 사항을 미리 임차인과 약정한 후에, 매도인과의 계약서 날인에 입회하면 됨), 잔금일에 이사하고 동시에 진행 하면 되지요.

    그러면 모든 임대차상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님께로 승계되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매매하는 개인적 자금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매매계약은 본인과 매도자, 전세계약은 본인과세입자가 하는 부분이기에 세사람이 동시에 한군데 모여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매와 전세입자을 동시에 찾는 과정이 힘들고 날짜 또한 맞쳐야하는점, 세입자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써야하는 등 순서상 문제가 있기에 매매후 등기 완료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전세세입자를 바로 구하셔야한다면 전세세입자가 이미 거주중인 전세낀 매매를 하시는게 간단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매입을 하면 기존 집주인은 없어도 됩니다. 물론 매입 후 1~2주 등기부 등록 기간이 필요 하며, 후에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 등재전이라면 등기신청접수필증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 하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들어 있지 않은 갭투자라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세입자를 찾습니다.

    매도인은 집을 보여주는것에 최대한 협조하고 잔금은 최대한 길게 가져갑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하고 전세가를 낮춰서라도 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책정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자금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잔금날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차피 부동산에서 볼것이고 세입자에게 전세 잔금을 받으면 그걸로 매매 잔금을 하면 되기에 세입자까지 굳이 모이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하면서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는 보통 2개월전 정도에 집을 물색하여 계약하고 이사 준비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소유자 (매도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실제로는 매수자가 실제적인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 등은 결정합니다
    전세입자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매매 계약중인 매수자가 계약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여 매수 대금 부담을 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갭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매입후 전세를 놓는다면 깔끔하지만 매수자는 매수대금의 전체 금액을 지불한 후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