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 분리과세신고 및 임대사업미등록자 1년 임대소득 400만원이하 비과세에 대하여
인구 6만명 정도의 읍단위에 1998년 입주했던 아파트 2개, 시골 농촌 면단위에 주택3개(2개합산 시가5천~7천만원정도, 1개는 2010년에 구입가 400만원; 현재 시가 2천만원정도)
부부합산 다주택자는 맞는데, 총 합산금액은 1억 5천만원~2억원 사이 정도로 낮은 금액인 편입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임대사업미등록자입니다, 아파트1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임대사업 미등록자는 1년 임대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어왔는데,이제 바뀐건가요?
자리톡 알림을 해서 국세청에서 확인하게 된것일까요? 세입자가 연말정산 월세 공제신청을 해서 국세청에서 알게 되었을까요?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몇일전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259,200원, 지방소득세 25,920원 신고후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월 30만원에서 세입자에게 나중에 내줘야할 장기수선 충당금만 28000원인데, 월 27만2천원에서
세대내 보일러고장시 수리, 상하수도 배관 누수시 수리비용등이 간헐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국세청 알림톡으로 온 금액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만 내도 된다는 말이 있고, 분리과세신고하면 400만원이하인 1년 360만원이니까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어떤게 맞는 말인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네요
세무에 대해 아시는 분께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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