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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희망하나
희망하나

동거봉양합가 문의드립니다.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보유주택 : 2005년 구매 고양시 아파트 2억 정도 > 현재시세 5억정도 (임대 > 자녀거주 > 임대중)

나 보유주택 : 2010년 구매 고양시 빌라 1억6천 정도 > 현재시세 3억정도 (임대 > 재개발 이주단계)

각자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매수)

어머님(45년생)이 아프셔서 동거봉양합가를 하려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려합니다.

향후 매도를 한다면 빌라를 먼저 매도 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순서로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빌라는 재개발진행중으로 현재는 2024년 12월 부터 이주를 진행중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먼저 팔때는 주택으로 안본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럼 양도세가 나온다고하더라고요.

저의 경우 동거봉양합가 후 10년 이내에 빌라나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의 비과세 조건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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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 후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동거봉양합가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먼저 파시면 둘다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동거봉양합가 후 10년 내 양도시 비과세 규정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