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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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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 수익도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여 얻은 토큰을 현금화한 경우에도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일까요?

세무사분들도 활동하여 얻으신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하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아하에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것인데

    지급처에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 자료파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자료통보가 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