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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텐렉274
목마른텐렉27422.07.19
계약직 계약만료후 배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7월1일~12월20일 공공근로 계약직 5개월20일 [계약종료예정]

12월 21일부터 배달하려고 합니다

쿠팡이츠 건당 배달 할생각이고.

혹시 실업급여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80만원 3개월이라는 말이있고

누구는 남은일수만 채우면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배달로 피보험 기간을 채울수있는지(제일중요)

2.약 150일정도의 피보험기간을 채우는셈인데 30일만채우면 되는지
90일을 채워야하는지(배달이된다면)

3.전부아니라면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2.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됩니다.

    2.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라이더를 의미)로 3개월 이상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80만원, 3개월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