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달일을하다가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제가 작년엔 소득이 없다가
올1월부터 배달을하고있는데
학원을 다니려고 하거든요
특고 직이라고 하곤 하는데
어떤조건이 되야 가능한지
1월부터 지금까지 배달일을 한걸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달 일 등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는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월 80만원의 소득이 있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이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이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2.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8Info.do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더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