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시뻘건코요테227
시뻘건코요테22721.11.22

대형터럭 두따라가다 앞유리 기스난다면?

EQ900승용차입니다

누구나 대형터럭뒤에는 잘 따라가지않을려고하지요

부지불식간 추월하다

작은 돌이 앞유리창에 딱하더니

결국 균열정도수준의 표시가났답니다

전체를 체인지하기엔 시기상조고

혹시 그차 번호를 안다고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선행하던 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후행하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선행하던 차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앞 차가 작은 돌 자체가 도로에 떨어져 있다가 차량이 지나감으로써 뒷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본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앞 차에서 바로 떨어져 내 차를 충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는 과실 책임주의 택하고 있어

    일단 전제를 몇가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돌이 어디서 온건이지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 사고인지

    도로에 있던것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날아온건이지

    입증이 가능한지

    -------------------------------------------------------------------------------------------

    1. 입증 가능하고 트럭에서 떨어진 경우

    블랙박스 영상근거 경찰서 정식 신고하시고 보험처리 개인 받으시면 됩니다.

    2. 입증 가능하나 도로에 돌이 날아온경우

    돌의 싸이즈 마다 생각을 해보야 하지만 상기 대부분의 사고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돌을 인지 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것이고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민사 소송 하셔야 합니다.

    3. 입증 자료 없음 상대방측 부정

    억울하시겠지만 피해자 입증 책임에 의거 입증 불가시에는 소송이나 경찰서 신고 하셔도

    사건 자체 성립 안될수 있다는 의견 입니다.

    -----------------------------------------------------------------------------------------------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형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돌 등 이물질이 튀어 차량의 파손이 있었을 경우 원인에 따라(이물질이 어떤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튀는 상황과 차량 손상에 대한 부분, 상대 차량 번호 등 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