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내국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불복청구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불복청구 : 이의신청(관할세무서, 선택 가능)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나,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함(필수) . 이와달리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
이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임.
2. 행정소송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후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법원 → 고등벙원 →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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