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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기있는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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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2곳일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저는 a집에 월세를 살고있고 최근 타지역에 신혼집으로 b집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조만간에 b집으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직장문제로 평일엔 a집에서 거주를 계속 해야하는데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a집에 대한 법적 대항력 등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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