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지가 2곳일때 전입신고는 어떻게?
저는 a집에 월세를 살고있고 최근 타지역에 신혼집으로 b집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조만간에 b집으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직장문제로 평일엔 a집에서 거주를 계속 해야하는데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a집에 대한 법적 대항력 등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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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집에서 전입신고를 빼서 B로 이전하게 되면 A집은 전입신고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B는 배우자가 전입신고하시고 A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곳만 가능합니다. 다른곳에 전입을 하면 이전곳은 자동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대항력을 두 군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이라면 나머지 한군데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