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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계약기간중 2주 정도만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주소지를 돌려놓으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이전하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다시 주소지를 돌려놓을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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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곳에 전입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다시 전입한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어 보증금 보호가 미흡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