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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요ᆢ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를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냥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미가입하면 4대보험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달에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시고, 1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질문자님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가입시는 직장(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연적용사업장신청과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가입조건은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만 사업주에게 말씀 주시면 사업주가 4대보험 사이트에서 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럴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미만이더라도 3개월 계속근무시 가입가능합니다.

      2.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까?

      취득신고시 한꺼번에 신고가능하며 별다를 서류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