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

법인 설립 수수료 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서 홈택스와 부가세 금액이 다른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시 법무사 수수료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적격 증빙 및 세금계산서는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서 회사 전산에는 부가세대급금으로 금액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 전산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95만원정도인데

홈택스상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약10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아직 매출은 없어서 부가세 예수금은 0원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100만원을 공제 받으면

현금 95만 / 부가세대급금 95만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5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할인발행비용 5만원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수정한 뒤, 환급액과 다시 상계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나갔다가 결국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식할인발행 비용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