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설립 수수료 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서 홈택스와 부가세 금액이 다른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시 법무사 수수료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적격 증빙 및 세금계산서는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해서 회사 전산에는 부가세대급금으로 금액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 전산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95만원정도인데
홈택스상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약100만원정도로 나옵니다.
아직 매출은 없어서 부가세 예수금은 0원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100만원을 공제 받으면
현금 95만 / 부가세대급금 95만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5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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