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반지도 증여세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돌반지 돌팔찌를 판다면 이 부분이 증여세에 포함인가요?
제가 팔아서 현금입금하는 기준이 아닌 아이가 성인이되더 스스로 판매했을때 기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이들의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 또는 돌팔찌는 향후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아이의 재산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으로 자녀의
아이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아이의 부모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것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