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돌반지 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지요?
아이 백일이나 돌 때 받은 1돈 짜리 반지가 10개 정도 되면 현 시세로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받은 받은 반지들을 팔아서 주식을 사 놓을 경우 증여세 신고에 해당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추후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활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됟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