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돌반지 판매후 주식계좌로 입금시 증여신고는?

안녕하세요 아이 돌잔치때 받았던 돌반지를 요새금값이 많이 올라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한 금액은 아이명의 주식계좌로 넣어서 매매해주려하려하는데 이런경우도 증여신고는 해야겠지요?사전증여한것이없어서 2천만원이내 금액이라 신고만 하면될거같은데 자금소명요구가 있으면 금반지 사진과 판매할때 금은방에서 영수증을 받아놓으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시고 이체내역만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자의 출처는 물을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